건설공사 하도급노무비율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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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o 당사는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확정보험료를 산출하여 귀 공단의 00지사에 납부 하였으나, 확정보험료의 산출에 있어 당사의 경우 하도급공사에 일괄적으로 2002년도 노무비율 36%를 적용할 경우 외주비의 대부분이 자재비, 기계임차료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과오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따라서 당사에서는 하도급공사 중 임금파악이 가능한 공사를 조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00지사에 확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수정신고를 요청하였으나 "2000년 이후 건설공사 확정보험료 산정은 원수급인이 사용한 직영인건비와 하도급공사금액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문점을 해소할 수 없어 공단에 재 질의 하기에 이르렀음
o 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는 당해 보험연도 중 실제 지급한 임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할 때, 당사의 경우 2002년도 확정보험료 산출에 있어 하도급업체의 임금자료가 명시된 증빙자료가 있어 임금지급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파악된 임금지급액을 합산하여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짐
o 귀 공단 지사가 근거로 제시한 2000년도 이후 건설공사 호가정보험료산정방법에 있어 건설공사의 경우 임금총액의 파악 및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외주비 x 하도급노무비율)x보험요율] 방식으로만 산정되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공사의 임금파악이 가능하다면 (직영인건비 + 하도급공사 인건비) x 보험요율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2000년도 이후"라는 시점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판단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귀 공단의 업무 효율성을 위한 내부 방침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o 임금파악이 가능한 경우라 함은 하도급업체의 원가계산서상의 노무비는 임금, 인건비를 공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증빙할 서류가 더 있어야 하는지,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으며
o 하도급공사중 일부의 경우 임금파악이 가능하고 일부의 경우 임금파악이 어려운 경우를 분리하여 확정보험료 산정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없는 지 회신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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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같은법"이라 함)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
※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하도급 노무비율은 노동부장관의 고시(제1999-35호)에 의거 2000. 1. 1. 이후 시행
- 이는 건설업 특성상 복층적 하도급구조로 임금총액의 파악이 곤란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노무비율 적용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임
o 귀 질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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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파악이 가능한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보험가입자가 되는 원수급인이 당해 회계연도내에 원도급 및 1차 하도급자의 일부 파악된 직영 임금뿐만 아니라 복층적 하도급자 등이 총공사와 연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임금내역을 명시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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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를 때, 질의서상 1차 하도급업체의 일부 직영임금의 파악만 이뤄졌지 재하도급분에 대한 임금 등은 파악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귀사가 납부하여 할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실제 임금총액의 전부를 파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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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중 일부 파악된 임금만을 인용하고, 파악되지 아니한 나머지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혼용 적용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의거 부적정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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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가입자가 자진신고한 보험료 신고내용이 적정하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회계결산 및 기타정산자료 등과 대조*비교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o 다만, 귀사의 외주업체중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건설기계 임차료 등이 외주비에 포함되어 보험료산정시 임금총액에 반영된 경우는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우리공단 관할지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