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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477 | 지방의회 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은 동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령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이 구직급여일액(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의 12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취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