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은 동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령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이 구직급여일액(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의 12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취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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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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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무소에 접수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중 지방의회 의원직을 득한 사실이 밝혀져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중 지방의회 의원직을 득한 경우 이후의 기간을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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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고용보험법 제33조의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실업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2003.7.18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의정활동비의 고정적인 지급(동법시행령 제15조에 월 지급범위 규정)함'에 따라 고정적인 보수를 받는 지방의회의원인 실업급여수급자의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내용에 대한 견해
가. 갑설(인정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직을 제외한 직 및 자영업이 가능한 직분으로 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본인의 근로의사와 노력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등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일 경우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회기 중인 경우 회기수당 등의 추가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나. 을설(불인정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명예직' 부분이 삭제되었으며, 동규정에 의하여 월 단위로 고정적인 의정활동비 등이 지급되는 바, 이는 취업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업인정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다. 병설(불인정설)
지방의회는 시·군·구의 경우 연간 80일 이하의 회기를 갖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의 회기 중뿐 아니라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를 위하여 보조 활동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구직활동(근로의 환경상 능력)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실업인정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라. 우리센터 의견 : 을설(불인정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사항(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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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7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2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3(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하는 경우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2호(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의하면'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구직급여일액 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의 120%)을 수령하는 경우'를 취업으로 보고 있는 바, 동호에서 말하는 소득은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번역, 회의수당, 자영업 소득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안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은 동호의 소득에 해당(단순 이전소득으로 볼 수 없음)하는 것이므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령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이 구직급여일액(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의 12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취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예 : 지방의회 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를 해당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일액 기준 의정활동비)이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불인정
한편 이러한 소득이 비록 구직급여일액 이하라 하더라도,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5호(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의하면'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는 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①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의 개정(2003.7.18)으로'명예직'부분이 삭제된 점, ②회기수당 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점, ③ 회기 중이 아닌 평상시에도 의정자료 수집연구, 기타·보조 활동 등으로 사실상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지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취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