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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12015-11-18
- 행정해석자가운전자가 출ㆍ퇴근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보상1458.7-1071984-01-05
- 행정해석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6172012-05-14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에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했다면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13021998-06-2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산재예방정책과-10262020-03-02
- 행정해석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산재예방정책과-3482018-01-22
- 행정해석고충처리위원이 일정기간 사업장을 순회하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한 경우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492016-02-03
- 행정해석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다노조01254-611995-01-18
- 행정해석수로관리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0232010-12-28
- 행정해석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것은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근기68207-13141997-10-01
- 행정해석사용자가 재계약을 전제로 근로자의 항공료를 부담한 경우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반환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692011-03-10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848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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