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자격68500-73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으므로 대학원생인 근로자 또한 지원대상이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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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학원에 재학중인 근로자로서 학자금대부를 받을 수 있는 지와 지원금액 한도, 이자 등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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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제24조 제1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에 의거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는 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며, 지원금 한도는 고등교육법 제11조(2009.1.30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이며, 대부금리는 연리 1%임. (자격 68500-731, 20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