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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68500-731 |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으므로 대학원생인 근로자 또한 지원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