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18
근로기준정책과-5951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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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내용
- 우리지청 관내 수입 의류 판매업체인 A사는 의류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예:2015.7.2.~2015.12.25.)은 특정하면서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매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이처럼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근로계약 내용 ∙ 2015.4.3.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은 2015.7.2.부터 같은 해 12.25.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음. ∙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예정되지 않은 근로시간이나 또는 취소된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보상하지 않음을 명시
- 근로계약서 내용(근로시간부분 발췌)
- 근무 시간 1.1. 단시간근로자. 회사는 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1.2. 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매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3. 근로자는 시간급근로자로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시간 또는 취소된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 근로형태 ∙ A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주 별도의 ‘주간 근무표(Weekly Schedule)’를 통해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함. ∙ 주간 근무표에는 소속 근로자별로 성명, 업무의 내용, 요일별 시업시각, 종업시각 및 근로시간의 합계가 각각 기재 ∙ 근로자들은 본인에게 부여된 아이디로 A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매주 주간 근무표를 확인한 후, 주간 근무표에서 정한 시간만큼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
- 주간 근무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로 결정 ∙ 근로자들이 원할 경우, 근로계약서와 주간 근무표를 출력할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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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함.(법 제2조제1항제4호)
- 또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할 것임(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참조).
○ 질의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확정적으로 정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최초의 ‘단기간고용계약’ 시점은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 여부에 따라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최초의 ‘단기간고용계약’ 시점에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은 최초의 단기간고용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니라 매주 단위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날의 1주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점을 인터넷 Web-Site에 게시하고(청약의 의사표시)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신청(승낙의 의사표시)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체결당시 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명시 및 교부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근로시간 등이 확정된 후 사용자의 사정 변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근무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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