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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조기협회가 마사회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마필관리사에게 배분한다면 이런 출주료와 착순상금은 임금으로 본다임금68650-2581994-04-28
- 행정해석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으로 하고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근기1455-149401982-05-31
- 행정해석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7442013-03-04
- 행정해석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용차별개선과-10702012-05-30
- 행정해석부분 전임자이면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부분전임 및 근로시간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167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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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과 계약인원이 다를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1182013-01-08
- 행정해석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게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출장하여 활동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69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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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주 6일 근무에서 1주 5일 근무로 전환된 것이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근기68207-29182000-09-25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에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했다면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13021998-06-25
-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근로기준정책과-13302021-05-04
- 행정해석복지관 관장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동 관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서비스지원과-1730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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