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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2872 | 종묘를 생산·연구·판매하는 업체의 연구소 재배농장에서 특정 종묘의 재배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계절에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