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7.25
노사관계법제과-1369
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게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출장하여 활동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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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측이 주관하는 직원교육 행사에 사전 양해 없이 근로시간 중 일방적으로 노조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인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범주에 해당하는지
- 향후에도 사측 주관 행사에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참석할 경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 같은 산별노조에 속한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로시간 중 출장 등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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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사측이 주관하는 직원교육 행사에 사전 양해 없이 근로시간 중 일방적으로 노조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인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범주에 해당하는지 2. 향후에도 사측 주관 행사에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참석할 경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3. 같은 산별노조에 속한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로시간 중 출장 등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복무규율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임. 2. 사용자가 자체 주관 직원교육 행사에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위원장의 참석을 불허하였음에도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동 행사에 참석한다면 사용자는 사규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는 기본적으로 소속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게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출장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임.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 명절근무수당이 명절 근무자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 금품으로써 단협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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