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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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6.1.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근로자가 2008.1.1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시기와 기간제법 시행 전 계약기간 5년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시기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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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사용가능 기간에 대하여,
기간제법 부칙 제2항(2007.7.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2008.1.1. 갱신한다면 그때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기간제법 시행전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는 시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은 일단 유효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 때, 사용자가 당초의 근로계약기간(5년)이 종료된 후에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그 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