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정규직대책팀-585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