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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902020-01-06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3362019-05-29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고지방법과 내용 등퇴직연금복지과-29942018-07-25
- 행정해석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근로기준정책과-11992015-03-30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30341986-02-21
- 행정해석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152020-09-11
- 행정해석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반복 근로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기준1455-30981963-02-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 소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이다근로기준과-29292004-06-15
- 행정해석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321994-11-04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근로기준정책과-19002020-05-07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1455-241231982-08-31
- 행정해석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16262023-05-17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판단 기준퇴직연금복지과-32202018-08-09
- 행정해석독립채산부서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근기68207-23982000-01-01
- 행정해석아파트 자치회가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한다근기1451-27503198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