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3.26
근기68207-352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상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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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협회는 1999년 이후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이전인 오전 08:00∼09:00까지 "화요포럼"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팀별로 월 1회 "경영양서 독서토론회"를 근무시간 외에 개최하고 있음.
협회는 2002.4.23자 공문을 통하여 "화요포럼 및 경영양서 독서토론회 참여도"를 기준으로 근무평정점수 총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근무평정 점수는 직원의 이동, 승진, 승급, 상벌, 연수 등의 제반 인사에 우선적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활용됨.
사용자측의 위와 같은 조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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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