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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52 |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