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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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교육을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경우 당해 조항의 위반여부 및 정기교육은 작업 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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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당해 조항위반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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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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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