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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7-666 |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