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3.05.17
근로기준정책과-1626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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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 명확하 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도록 한 경우 해 당 근로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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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 명확하 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도록 한 경우 해 당 근로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 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또는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 정할 수 있음. 귀청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17조 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소정근로일 등의 근로조건을 토대로 해당 사 업장의 통상적인 가동일, 다른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 등을 비교하여 개 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 근로기준법」 제17조 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가 장례식이 있는 날만 출근한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