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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이득 환수방법퇴직연금복지과-40302015-11-19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22662015-11-19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6052014-02-20
- 행정해석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근로복지과-31172013-09-06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고용된 이후에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종전의 노동조합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282000-01-01
- 행정해석수습기간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근기01254-2211993-02-09
- 행정해석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1454-54791982-02-24
- 행정해석한시택시 운전사에게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73801982-03-16
- 행정해석사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50162018-07-31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1987-01-24
-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등퇴직연금복지과-27092021-06-10
- 행정해석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12542023-04-13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적치된 유급휴가근기1455-33660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22991987-02-13
- 행정해석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이 경과해서 계속사용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1455-133861982-05-15
- 행정해석회사가 도산될 때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1455-130611981-04-28
- 행정해석작업량 부족으로 공평한 기준에 의해 해고예고를 거친 경우의 해고는 정당하다기준1455.9-36831970-01-04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0885198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