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5.31
근로개선정책과-323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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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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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
-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개별 근로자별로 휴업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다2.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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