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4
기준1455.9-3683
작업량 부족으로 공평한 기준에 의해 해고예고를 거친 경우의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해석해고해고해고예고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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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량 부족으로 공평한 기준에 의해 해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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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업무량 감소 또는 기구축소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공평한 기준에 의거, 감원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있다고 할 것이나 동법 제27조의2(해고의 예고)(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절차를 밟아 이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