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2.02
법무811-2006
기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리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및 기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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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모운수업체는 기업의 내실을 기하고 정부시책에 호응 기업합리화를 위해 직원의 일괄사표를 받고 필요없는 자는 의원사직시키고 정리를 할 계획인 바, 이에 따른 해고비 및 기타금 등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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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해고는 고용종속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이에 따른 퇴직금 등 금품청산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