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2.18
근기1451-4377
노사합의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도중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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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정년을 노사합의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장한후 근무도중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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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년을 노사합의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장하여 근무도중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동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