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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월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유급휴일 근무를 편성한 경우 동 유급휴일에 출근함으로써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근기68207-15642000-01-01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여부 결정기준의 하나인 "동종업무"의 의미,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산정방법 질의근기 68207-5351997-04-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임금68207-2531996-05-16
- 행정해석"도급공"이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의 장소, 작업조건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된다.임금32240-27281989-02-23
- 행정해석통상임금산정시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된다근기01254-11331988-01-25
- 행정해석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시업·종업시각, 휴일, 휴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연·월차 청구의무가 없다근기01254-60281987-04-14
- 행정해석조퇴ㆍ지각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1451-315371983-12-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은 그에 정한 바에 따라 유ㆍ무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법무811-90211980-04-15
- 행정해석노조의 각 지부가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받은 정당한 노동조합이라면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법무811-72711980-03-26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월차휴가의 적용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한다법무811-158041979-07-03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근로기준정책과-65512015-12-07
- 행정해석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산정임금근로시간과-9402020-04-22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근로개선정책과-15742013-03-07
- 행정해석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332014-07-08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912014-05-28
- 행정해석주중 1일 파업시 주휴일 발생 여부근로조건지도과-45812008-10-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임금32240-958199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