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4.22
임금근로시간과-940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산정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아니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 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아니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 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기왕에 설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여 건에 맞게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일 또는 1주의 소 정근로시간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임.
다만,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탄력적 근 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준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