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25
근기01254-1133
통상임금산정시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상임금 산정시 유급휴일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소정근로일수에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주휴 등 유급휴일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