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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은행 합병 후 인사규정 변경 및 후선보임 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합병은행의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직발령 및 후선보임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2007다54498,545042009-03-26업무능력부족
- 법원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사용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정부의 …2021구합63945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한국도로공사(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인정함. - 고용의제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하…2018가합15034,2018가합15058(병합)2019-12-0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142021-07-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202021-09-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현장직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21단위122021-05-31차별시정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