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5-12-03 | 2015누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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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정규직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함께 과업내용서상 자격기준으로 분류되어 팀, 과별로 부여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정규직 근로자 과장과 기간제 근로자 과장도 각 과별 업무를 주로 수행함.
- 계통감시제어과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주A변전소와 기간제 근로자만 근무하는 주B변전소의 시설 및 업무가 동일하며, 정규직 근로자의 차단기 조작은 B공사 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전기기술팀 기술행정과도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과에 부여된 행정업무를 분담하였을 뿐, 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수성이 없음.
- 팀별, 과별 보직변경이 있었고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기도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존재함.
-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은 없고,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들이 기술등급이 높고 현장경험이 풍부하여 정규직 신규 근로자 교육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는 등 업무의 난이도나 기술에 차이가
-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과거의 차별적 처우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적절한 금전보상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가 재심판정 이전에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차별시정신청이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2.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인용).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D지점 내에서 정규직 근로자 과장과 기간제 근로자 과장, 행정업무 담당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현장직 근로를 수행한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간에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인정함.
- 정규직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함께 과업내용서상 자격기준으로 분류되어 팀, 과별로 부여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정규직 근로자 과장과 기간제 근로자 과장도 각 과별 업무를 주로 수행함.
- 계통감시제어과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주A변전소와 기간제 근로자만 근무하는 주B변전소의 시설 및 업무가 동일하며, 정규직 근로자의 차단기 조작은 B공사 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전기기술팀 기술행정과도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과에 부여된 행정업무를 분담하였을 뿐, 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수성이 없음.
- 팀별, 과별 보직변경이 있었고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기도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존재함.
-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은 없고,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들이 기술등급이 높고 현장경험이 풍부하여 정규직 신규 근로자 교육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는 등 업무의 난이도나 기술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 G, H, R, S, W, X, Z, AA, AB, Y, Q, T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함.
3.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불리한 처우는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함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인용).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과 복지포인트를 적게 지급한 것은 '임금'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입게 한 것이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구체적인 임금 항목별로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
4. 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합리적 이유 유무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인용).
- 법원의 판단:
- 합리적 이유가 있는 부분:
- 기본급: 정규직 근로자들은 복잡한 전형과정을 거쳐 장기고용을 전제로 채용되고, 원고들은 간단한 전형을 거쳐 단기고용을 전제로 채용되는 등 고용형태와 고용경로가 다름. 정규직은 연공의 축적을 예정한 연봉급 임금체계, 원고들은 즉시 측정가능한 근로능력(기술 등급)에 따른 월정 기본급을 정하는 등 기본급 결정 요소와 기준이 다름.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고용형태에서 비롯되는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기본급 임금체계와 액수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 특수근무수당 중 시차근무수당: 참가인의 D지점은 시차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분:
- 경영성과급: 법령, 정부방침 및 내부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순수한 성과급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함.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내용 및 업무능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절차 및 방법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함.
- 기술수당: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요구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높은 등급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함.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기술등급에 따라 산정된 기본급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
- 근무환경수당: 참가인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D지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급에 더하여 근무환경수당을 지급하면서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한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함.
- 특수근무수당 중 교대근무수당: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교대근무수당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수근무수당 중 여성직원수당: 여성직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 중 여성직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중 장기근속유도와 관련이 있는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장기근속유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부양가족수가 충족되는 경우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적게 지급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 · 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