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12 | 2021구합6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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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2021구합6394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사용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G 보안검색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20. 3. 4. 참가인 회사를 설립 함. 원고 노동조합은 2018. 7. 11. G 보안검색 업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 A은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원고 A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1,003명)과 원고 노동조합은 2020. 9. 21.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공사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7. 참가인 회사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공사에 대한 신청은 사용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11. 참가인 회사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 공사의 사용자 적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차별 대우하여 임금을 낮게 지급하고 추가 근무를 시켰으며,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참가인 공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서, 서비스조합 조합원들과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계약 조건에 지배·개입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했으므로,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배제하고 교섭요구를 거부했으며, 현저히 낮은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서비스조합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적격 여부 법리 :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 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 함. 판정 요지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사용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G 보안검색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20. 3. 4. 참가인 회사를 설립 함. 원고 노동조합은 2018. 7. 11. G 보안검색 업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 A은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원고 A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1,003명)과 원고 노동조합은 2020. 9. 21.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공사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7. 참가인 회사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공사에 대한 신청은 사용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11. 참가인 회사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 공사의 사용자 적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차별 대우하여 임금을 낮게 지급하고 추가 근무를 시켰으며,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참가인 공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서, 서비스조합 조합원들과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계약 조건에 지배·개입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했으므로,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배제하고 교섭요구를 거부했으며, 현저히 낮은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서비스조합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적격 여부 법리: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 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공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형태를 결정하는 노사전 협의회 합의사항에 사측 대표로 참여하고 서명하였으며, 자회사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직고용보다 낮지 않게 설계될 예정임을 발언 함. 참가인 회사가 참가인 공사에 제출한 과업지시서에는 인원구성, 근무장소, 근무형태 등을 정함에 있어 참가인 공사와 협의해야 하며, 근무체계 변경 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참가인 공사가 참가인 회사에 지급하는 용역대금에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고, 용역비 산정 시 고시를 적용하여 결정하므로, 참가인 공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 음. 따라서 참가인 공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할 사용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의 사용자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3945 판정일 2023.05.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공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형태를 결정하는 노사전 협의회 합의사항에 사측 대표로 참여하고 서명하였으며, 자회사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직고용보다 낮지 않게 설계될 예정임을 발언 함. 참가인 회사가 참가인 공사에 제출한 과업지시서에는 인원구성, 근무장소, 근무형태 등을 정함에 있어 참가인 공사와 협의해야 하며, 근무체계 변경 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참가인 공사가 참가인 회사에 지급하는 용역대금에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고, 용역비 산정 시 고시를 적용하여 결정하므로, 참가인 공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 음. 따라서 참가인 공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할 사용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의 사용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81조, 제82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이 사건 각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제1 내지 3행위(차별 대우 및 지배·개입) : 참가인 공사와 노동자 대표는 제1기 노사전 협의회에서 임금체계를 "직무와 직능(숙련, 근속 등)을 반영하여 설계한다"고 합의하였고, 참가인 공사는 자회사의 임금 수준이 직고용보다 낮지 않게 설계될 예정임을 밝 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임금은 자회사의 신 임금체계로 전환하여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재계약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 음. 참가인들은 노사전 협의회 합의대로 새로운 임금체계를 수립하여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회사는 새로운 임금체계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원고 노동조합과 내부 논의를 시도 함. 제3기 노사전 협의회는 교대근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Q지부에 교대제 개선을 적용한 것은 위 합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 임. Q지부에서 교대제 개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은 V지역의 여객 수요가 적고 규모가 작아 인원 증가만으로도 교대제 개선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서비스조합 조합원들이 우대된 근로조건을 적용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설령 근로조건이 일부 달랐더라도, 이는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기에 Q지부 근로자들의 용역계약 종료 시점이 빨라 참가인 회사에 편제된 시점이 앞서면서 발생한 우연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제4 내지 8행위(단체교섭 거부·해태, 운영비 원조 등) : 참가인 회사가 설립되면서 원고 노동조합과 서비스조합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 사건 시정신청 기각결정으로 서비스조합이 일응 적법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 음.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서비스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절차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있었으나, 서비스조합이 하자를 추완하는 절차를 거쳤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가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가 섣부르게 서비스조합의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 임.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서비스조합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의도적으로 원고 노동조합에게 적은 시간을 배분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교섭대표노조가 더 많은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받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또한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2명의 노조전임자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서비스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더 많이 부여한 행위 역시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노사 관계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와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자회사 설립 및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갈등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우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임. 사용자 적격 판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권한이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공공기관의 자회사 전환 모델에서 원청인 공사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강조하며,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