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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가 30인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법상의무가 없다노사68140-1831994-06-07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지휘·통제·감독을 받지 않는 객공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0152000-01-01
- 행정해석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9002011-06-03
- 행정해석친목단체인 사우회는 사용자와 임의교섭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나 효력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자도 구속할 수 없다노정노1452.5-18181966-04-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급노동단체의 승인없이 당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정체결한 경우 대내적인 제재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대 사용자관계에서는 유효하다노정노1452.5-46141964-11-14
- 행정해석업주와 근로자를 동일한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체는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보노정145.5-81251963-05-13
- 행정해석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2006-08-25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30322007-09-17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431994-10-19
- 행정해석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법무법801-13761964-01-30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조 총회에서 무효를 결의하여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노조68107-149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5322010-08-23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52021-08-04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임금32240-71421990-05-18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노조01254-893199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