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27
근기01254-6716
퇴직후 3년이 지난 후의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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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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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즉시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3년을 경과하여 청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가능한 발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