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8.16
노사관계법제과-2334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당해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도 규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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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B신설노조가 2012.1.12.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따라 A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A노조는 사용자와 2012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함.
- B신설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전문에 B노조의 조합명을 명기해 줄 것과 A노조의 운영위원과 동일한 직책인 B노조의 ‘중앙위원’을 표기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함.
- 상기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작성된 단체협약이 정당한지, 만약 그러하다면 본 단체협약을 B노조의 단체협약으로 보아 미표기 부분을 B노동조합이 편의에 의해 해석하고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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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B신설노조가 2012.1.12.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따라 A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A노조는 사용자와 2012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함.
- B신설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전문에 B노조의 조합명을 명기해 줄 것과 A노조의 운영위원과 동일한 직책인 B노조의 ‘중앙위원’을 표기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함.
- 상기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작성된 단체협약이 정당한지, 만약 그러하다면 본 단체협약을 B노조의 단체협약으로 보아 미표기 부분을 B노동조합이 편의에 의해 해석하고 요구할 수 있는지 【회 시】
-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진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임.
- 다만, 체결되는 단체협약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당해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 할 것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하다 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