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4.08
근로개선정책과-2149
계약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실상 내용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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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요 현재 ‘자문용역’ 계약으로 운영 중인 ‘UFG연습 사후검토반(사후검토 조정관 및 분석관)’ 위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함.
- 질의배경 UFG연습 사후검토반 위원들 수행업무가 사용부서 고유업무이며 정책업무의 성격인 점을 감안해 ‘2010년부터 자문용역 계약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계약조건이 근로계약 형태와 유사하므로 기간제근로자 계약 체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임.
- 질의내용 위(질의배경)의 경우에서처럼 UFG연습 사후검토반 위원을 자문용역 계약조건을 고려해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단순집행 업무나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사후검토반 업무는 사용부서 고유업무이며 정책업무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자문료를 활용한 현재의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사후검토반 업무가 비록 사용부서의 고유업무이며 정책업무이기는 하나, 사후검토반 위원들과 체결한 자문용역 계약조건은 근로계약 형태(사업장내 근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준수요구, 업무상 지도·감독 관계 등)를 취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부서 견해 : 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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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개요 현재 ‘자문용역’ 계약으로 운영 중인 ‘UFG연습 사후검토반(사후검토 조정관 및 분석관)’ 위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함.
- 질의배경 UFG연습 사후검토반 위원들 수행업무가 사용부서 고유업무이며 정책업무의 성격인 점을 감안해 ‘2010년부터 자문용역 계약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계약조건이 근로계약 형태와 유사하므로 기간제근로자 계약 체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임.
- 질의내용 위(질의배경)의 경우에서처럼 UFG연습 사후검토반 위원을 자문용역 계약조건을 고려해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단순집행 업무나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사후검토반 업무는 사용부서 고유업무이며 정책업무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자문료를 활용한 현재의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사후검토반 업무가 비록 사용부서의 고유업무이며 정책업무이기는 하나, 사후검토반 위원들과 체결한 자문용역 계약조건은 근로계약 형태(사업장내 근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준수요구, 업무상 지도·감독 관계 등)를 취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부서 견해 : 갑설 【회 시】
- 귀 부에서 질의한 UFG연습 사후검토반의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 당사자간 계약의 문제는 체결하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계약하는 주체가 선택·결정할 문제입니다.
- 다만 계약의 명칭이 어떠하더라도 사실상 내용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것입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