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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2149 | 계약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실상 내용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