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당해고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복직은 민사법원의 쟁송절차를 밟아야 하며, 확정판결시까지 해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근기01254-167981989-11-24
- 행정해석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은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64382004-09-09
- 행정해석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근기1455.9-64201971-06-18
- 행정해석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상계처리한 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3002019-12-19
- 행정해석근로계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이다근기01254-162791987-10-10
-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등퇴직연금복지과-27092021-06-10
- 행정해석징계해고 된 조합원이 재심청구 중에 있다면 자체 징계규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노조01254-11991995-11-17
- 행정해석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792009-07-07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4752008-02-04
- 행정해석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팀-21622006-05-16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다근기68207-13592002-03-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구제명령 신청중인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무811-144001979-06-19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 신청자가 원직복직되었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훈련수당 환수 여부 질의인적자원개발과68500-1192000-02-19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는 정당하다.노동조합과-16322008-07-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근기68207-1797199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