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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615 |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번복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초심판정에 따라 복직된 경우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