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경우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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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경우 동 수당 지급 여부
[ 갑설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구직활동 등에 예외를 인정하여 노동위원회 등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원직복직 시에는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 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함이 타당.
[ 을설 ]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사건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본래의 목적인 원직복직의 의사는 없고 단지 구직활동을 면제받고자 한 처사라 판단되므로 부지급함이 타당.
우리소 의견 : 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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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제50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2009.7.7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자가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 일수가 남아있고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등에 지급이 가능함.
귀 문의 수급자격자가 위의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