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그간 인상된 급여를 정산받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민사절차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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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농어촌진흥공사(현 농업기반공사)에 근무하다가 1999.9.30일자로 강제해고 당하였으나 해고무효확인 소송결과(서울고등법원 2002나 71728호) 승소하여 농업기반공사 인사 26101-1095(2003. 9. 20)호에 의거 2003. 10. 1일자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라고 함.
소송 당시 급여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소지하고 있던 1998년도 농어촌진흥공사 연말정산서류(총급여액 : 약 3,800만원)에 근거하여 월 300만원 정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 왜냐하면 소송기일이 얼마나 소요될지 그리고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농업기반공사 급여액이 얼마인지를 몰랐기 때문임.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본인이 근무하지 않았던 4년 동안 급여가 인상되었고 복지증진이 향상되었음에도 상기의 내용이 판결문에 기재되었다하여 본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매월 3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월 300만원×48개월=1억4,400만원)만 지급하였음.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한 희망퇴직금 등 약 800만원에 대하여는 민법상 이자(5%)까지 포함하여 회수되었음.
본인의 강제해고시 같이 해고당한 다른 동료직원들의 복직에 대한 보상금은 인상된 급여와 이자계산까지 포함하여 정산된 바가 있음.
농업기반공사는 본인을 강제해고하여 공사에 근무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본인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근무하였을 때와 같이 동일하게 인상된 급여와 복지비, 지급의 지연에 따른 이자계산까지 정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복직 직원들과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정산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에 형평성이 맞지 않고 억울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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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민사상의 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재판의 청구 등 민사절차를 활용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