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복직을 한 경우의 이직일은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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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甲은 1998. 5. 28 ○○의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7. 9 해고되어 2003. 7. 2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후 다시 2003. 1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절차 진행 중 사업주와 아래와 같이 합의를 하고 2004. 5. 18 재심신청을 취하함.
- 아 래 -
○ 근로관계는 합의해지함
○ 계류중인 진정,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하고, 향후 상호이익을 해하는 일체의 고소(고발)은 하지 않음
○ 재직 중 공로를 인정하고 퇴직위로금조로 600만원 지급
위 합의후 의원측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상실일을 2003. 7. 9에서 2004. 5. 18로 변경신고 하였으나 동 변경신고는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2차 변경신고를 하여 2003. 7. 9로 변경신고함.
이러한 경우 근로자 甲의 이직일에 대한 판단기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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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등과 관련한 피보험자격 상실처분의 취소는, 사업주의 원직복직 처분이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만으로 당연 상실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복직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실처분의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 사례의 경우 합의내용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하면서 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키로 한 점과,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협박에 의해 합의를 하고 상실일을 정정신고한 경우라면 ,
이직일은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해고의 다툼이 되었던 2003. 7. 9일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