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이 주 소정근로일의 전부인 경우에는 주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6032010-08-23
- 행정해석근로자(학교 시설관리요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근로복지과-43842013-12-23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35702006-07-21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32542014-08-2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01254-17721987-02-05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122022-05-09
- 행정해석전출이든 전적이든 근로계약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6132000-01-01
- 행정해석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의 적용은 제외된다근로기준과-42202005-08-12
-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근로기준정책과-9932022-03-25
- 행정해석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28852021-12-20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근로기준정책과-50872020-12-22
- 행정해석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652016-05-03
- 행정해석감사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2042014-06-19
- 행정해석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 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보상부-10612014-03-04
- 행정해석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근로복지과-12052013-04-05
- 행정해석건설일용직 교대근무 관련 질의 및 직업소개소 소개요금 관련 제안고용서비스기획과-20712009-04-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채권추심업무 수탁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4792005-08-26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산입한다근기68207-37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