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1.23
노사68107-29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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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정직중인 자가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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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노사협의회규정에 징계 등으로 인하여 정직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관련 제반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