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8.12
법무811-17212
작업장소의 일부 신설변경이지만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신설작업장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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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장소의 일부 신설변경시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신설작업장에서도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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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장소를 다른 장소로 이동 증설하면서 기존 작업장의 작업량은 상대적으로 감축되는 등 다만 작업장소를 일부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바, 기존 사업장에서의 노사간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근로자측의 계약해지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신설작업장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