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업소에서 일정시간 일을 도와주고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은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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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군 소재 ○○노래방에서 2000.1.5~1.13까지 18세 청소년을 매일 5,000원씩 주기로 하고 카운터 일과 청소를 시키던 중 1.13 단속반에 적발되었으나, 업주는 청소년이 8일간 도와주었기 때문에 고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의신청을 내었는데,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업소에서 17:30~22:00까지 일을 도와주고 매일 용돈으로 5,000원씩 받았다면 이를 고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할검찰에서는 고용을 이유로 벌금 700,000천원을 부과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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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란 근로를 대상으로 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와 이를 사용하는자(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여기에서 사용종속관계는
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②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⑤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⑥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등의 기준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구체적인 업무가 정하여져 있고, 근무시간이 일정하며, 일정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자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