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 치료비용은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재보01254-58441990-04-24
- 행정해석퇴직적립금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임금32240-53771990-04-16
- 행정해석혼인외의 생모는 가사심판절차에 의거 친생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수급권자로 인정한다보상32546-175971987-11-06
- 행정해석요양종결후 30일간 이내에 근로계약이 종결된다면 그 계약종료시점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47881987-09-1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보상32540-132951987-08-18
- 행정해석2년 이상 요양중인 자로서 규정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된다보상117441987-07-22
- 행정해석진폐요양후 취업중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은 재취업 이전 기간을 요양과 관련한 불가피한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정기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보상32540-99991987-06-22
- 행정해석농성 중에 있더라도 동일기업의 근로자에 의한 재해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상32540-177461986-11-04
- 행정해석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의료보험에도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다징수1458.4-177381983-07-12
- 행정해석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확인이 없는 요양비는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는다보상1458.7-156891983-06-21
- 행정해석공상근로자가 요양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근기1455-217411982-08-06
- 행정해석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이 공상기간이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임금을 받았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1458.7-166761982-06-15
- 행정해석강풍을 동반한 한랭한 기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보상1458.7-127501982-05-10
- 행정해석재입사한 후 1년 미만인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31631981-04-29
- 행정해석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해야 한다법무815-295831979-12-10
- 행정해석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가 무자력 등을 이유로 이행을 유보할 때에는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법무법810-49897197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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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령은 위임받을 수 있지만 보험급여청구권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법무181211974-08-16
- 행정해석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재부상으로 기존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았다면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보상5349197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