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가 무자력 등을 이유로 이행을 유보할 때에는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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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을뿐 사용자가 무자력 등을 이유로 이행을 유보할 때에는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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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동일의 사유에 기하여 2중으로 보상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법 제11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보험가입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도 동일한 재해를 이유로 법상의 보험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동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상의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 지급되고(동법 제9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보험급여가 지급되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은 면제되므로(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보험급여가 실시되면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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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였을 때 수급권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그 집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청장은 계속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