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5.10
보상1458.7-12750
강풍을 동반한 한랭한 기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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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공사 부산지사 소속 근로자인 정○○이 1969.12경(일자미상) 야간에 숙직근무중 부산시 영도구 ○○동의 전기공사수리를 마치고 귀사중 세찬 바람을 얼굴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 안면신경마비증세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회사에 재직하면서 가정에서의 물리치료, 한방치료, 병원 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으나 완치되지 않고 수시로 안면신경마비증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사고 당시에는 산재요양신청을 아니하였으나 산재요양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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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병의 업무상 및 업무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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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일 경우 산재요양신청 소멸시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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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랭한 기후 특히 강풍을 동반하는 한랭한 기후에 오랫동안 폭로되었을 경우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인하여 안면신경마비가 초래될 수는 있으나,
동 질환이 1969.12 이전의 기존 질환인지의 여부와 작업한 날의 온도 및 풍속과 작업시간 등을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업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