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 신축공사장내의 2개회사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던중 다른 소속 근로자가 가해를 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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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 건물의 신축공사중 전기배선공사의 수급인인 A전업회사의 근로자 B와 도장공사의 수급인 C도장회사의 근로자 D가 갑 건물의 신축공사장에서 공동작업을 하던중 B의 과실로 인하여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 바,
D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노동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D의 유족이 A전업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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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은 "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B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임에 명백하고 A전업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소속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타인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A전업회사로서는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2중의 보상책임을 지는 것도 아님.
따라서 귀문의 경우 노동청장은 동법 제15조 제1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D의 유족의 A전업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