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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0-42285 | 동일건물 신축공사장내의 2개회사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던중 다른 소속 근로자가 가해를 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