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근로기준과-19232005-04-04
- 행정해석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4802012-03-09
- 행정해석휴가의 집단적 사용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01254-34541990-03-08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 정기운영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노동조합 위원들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9192011-06-08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임금68207-564200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1)2010-09-08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위탁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 노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6382010-09-02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조교의 근로자 여부 질의근기 68207-4521997-04-08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532011-08-18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노조01254-3321999-05-03
- 행정해석노조가입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과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노조01254-10761995-10-06
- 행정해석직무대행자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9012004-08-10
- 행정해석해외취업중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107731983-04-27
-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근로기준정책과-19222021-07-01
- 행정해석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임금복지과-5852009-06-15
- 행정해석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임금복지과-5852009-06-15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방법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근기01254-112861990-08-14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182011-09-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실제 교섭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이라 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11201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