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8.18
노사관계법제과-1553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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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존노조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1.12.31) 3개월 이전 시점(8월 중순경)에 신설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보충협약을 체결할 경우 보충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어느 노동조합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기존노조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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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기존노조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1.12.31) 3개월 이전 시점(8월 중순경)에 신설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보충협약을 체결할 경우 보충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어느 노동조합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기존노조 인지 여부) 【회 시】 2011.7.1 이후 1사 다수노조인 사업장에서 기존노조가 기 체결한 단체협약상 단체협약의 내용을 삭제·추가 할 수 있는 보충교섭의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로 교섭하더라도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기간 중 대진의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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