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3.09
고용차별개선과-480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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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경로당을 고령화사회에 단순한 쉼터기능에서 다기능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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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경로당을 고령화사회에 단순한 쉼터기능에서 다기능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볼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주된 목적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래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노인보건복지사업 중에서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을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한 것은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을 업그레이드하여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경로당 기능혁신을 추진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일자리로 보이는 바,
-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일자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노사간 협의하여 기준시간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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