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8.14
근기01254-11286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방법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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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사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을 전임자 23명을 인정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자주성·독립성을 보장하며, 전임자의 승호·급여·복지후생 등 모든 대우는 일반조합원과 동등하게 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노조전임자의 근태관리는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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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함의로 단체협약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키로 정한 자를 말하는 바,
전임자의 근무방법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단체협약규정의 체결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