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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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하고 있으며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른다산안(건안)68308-5391996-08-05
- 행정해석연대보증회사가 행하는 하자보수공사는 당초의 신축공사가 완공된 후 시공되는 별개의 공사로서 새로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징수32520-103571986-06-25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기계기구, 전기기기류, 조리대 등 완성된 물품을 공사장에 직접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보험료가 적용된다징수1458.4-214441984-10-24
- 행정해석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산업안전팀-5662006-01-26
- 행정해석발주처가 서로 다른 2개의 현장이 근거리에 인접하였더라도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산안68307-2421996-04-10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20억원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의 변경시에는 그 시점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산안68307-451994-02-02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공사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더라도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징수01254-122941970-01-01
- 행정해석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6042000-07-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공사비 정산의 예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정산시 제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71999-03-02
- 행정해석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한다.산안32169-3491992-06-13
- 행정해석방조제 공사장에서 근무 후 휴식 중 실족하여 실종된 경우는 사업주의 시설의 하자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32546-51161970-01-01
- 행정해석대한송유관공사 ○○지사 ○○지소(상시근로자 4명)의 PSM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69702012-12-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정납기 전에 공사금액이 변경됨이 없이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였다면 임금총액이 100% 이상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징수할 수 없다징수32520-23861986-02-07
- 행정해석근로계약 기간을 공사완료기간으로 정하고 공사완료 전에 불특정다수에게 불가피한 이유 등을 들어 감원을 주지한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3736197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5302000-01-01
- 행정해석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 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002000-01-01
- 행정해석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ㆍ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002000-01-01
- 행정해석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고시의 적용시점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다건안68307-300199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