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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외파견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료 및 평균임금의 산정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전액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실업68430-5811998-10-09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만을 고용하여 파견하고 있다 할지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관68400-7241998-08-27
- 행정해석정년후 상이한 근로조건하에 재고용한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해석되며 재고용한 날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49131980-02-29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해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해지01254-3851970-01-01
- 행정해석양 은행의 합병계약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한 종업원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노조는 명의변경절차만 취하면 된다보노정1452.5-15781963-01-28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주간학생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보험적용부-1622014-01-10
- 행정해석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3172008-06-09
- 행정해석사업주가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자체훈련으로 실시하지 않고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추가 지급은 받을 수 없다.재직자능력개발팀-10812007-12-11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임금정책과-3352004-01-30
- 행정해석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812000-04-22
- 행정해석고용촉진훈련의 우선직종훈련은 교육인적자원부 등 24개 유관기관의 의견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훈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훈정68500-712000-01-01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 이전에 이미 업종전환에 필요한 주요기계가 설치되었다면 이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보험68430-18002000-01-01
- 행정해석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상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징수1458.4-33111984-02-07
- 행정해석음식점업 사업주가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공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29382014-08-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안전정책과-29462004-06-03
- 행정해석채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한도액 관련 지침 시달고보68430-6152000-04-12
- 행정해석기업명의변경,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질성을 잃지 않고 존속된다면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기1455-235691981-08-11
- 행정해석아파트 자치회가 경비 등의 관리책임을 직접 담당하면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비영리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7401198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