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27
법무811-7401
아파트 자치회가 경비 등의 관리책임을 직접 담당하면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비영리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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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자치회가 경비 등의 관리책임을 직접 담당하면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비영리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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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회가 아파트의 유지보수 및 경비 등의 관리책임을 직접 담당하면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그것이 비영리사업이라 하더라도 동 자치회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