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8.27
고관68400-724
정규직근로자만을 고용하여 파견하고 있다 할지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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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규직 근로자(상용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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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근로자파견이라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라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함.
따라서 귀사가 정규직근로자만을 고용하여 파견하고 있다 할지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