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자체훈련으로 실시하지 않고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추가 지급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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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 "갑"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 "갑"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 후,
사업주 "갑"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을 요청할 경우 지급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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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가 비용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①사업주(훈련을 실시하거나 위탁훈련기관에 위탁한 사업주)와 당해 훈련생이 소속된 사업체간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이때 관련성이란 최종생산물의 완성을 위한 협력업체 관계 등을 의미하며 관련성 여부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② 당해 훈련생을 고용한 사업주의 사전 동의 및
③ 훈련을 실시하거나 위탁훈련기관에 위탁한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비용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고용보험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해당연도에 내어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자체훈련으로 실시하지 않고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상기 조항에 따른 추가 지급은 받을 수 없음